노인장기이용요양보호법 시행규칙의 용어가 개정(21.6.30) 되어
"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에서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"
본사 표준교재 용어 및 서식 수정 내용을 첨부와 같이 게시 합니다.
확인하시어 수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